윤진숙 15일 이후 임명할 듯, 청와대

입력 2013-04-07 16:13   수정 2013-04-07 18:13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오는 15일 이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늦어도 다음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내정자의 임명에 대해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의 파열음이 예상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윤 내정자에 대해 도덕성이 아닌 능력부족이 제기됐다는 점은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윤 내정자가 2008년 해수부 폐지 당시 야당 측 논리를 대변하면서 해수부 존치 의견을 내는 등 상당한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부처 출범을 해야 하는 만큼 일하다 보면 윤 내정자가 능력이 있는 지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야당은 윤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윤 내정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면 15일부터 시작하는 다음주가 돼야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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