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면제 가구수 약 100만가구씩 늘어

입력 2013-04-07 17:08   수정 2013-04-08 04:28

가격 기준 낮추고 면적 제한 없애는 야당안 적용해보니

서울 대상주택 크게 감소
6억대 주택보유자 반발 클 듯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과 민주통합당의 수정된 당론을 적용해보면 세제 혜택을 받는 전국 가구 수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야당안이 통과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받는 가구 수는 정부안보다 약 100만가구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혜택을 받는 주택이 크게 줄어든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전국 주택을 가격·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정부안이 392만1924가구, 민주당안이 491만2857가구로 집계됐다. 민주당안을 적용할 경우 99만933가구 더 많다.

1가구1주택자(한시적 2주택 포함)가 보유한 집을 살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정부안으로는 557만6864가구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651만2095가구로 93만5241가구 늘어난다.

민주당이 취득·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모두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방의 상당수 중대형 아파트가 새로 포함된다.

야당안을 적용하면 서울과 경기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줄고 지방에선 도시별로 수천~수만가구씩 늘어난다. 서울에서 취득세 수혜 대상은 기존의 83만가구(전체의 65.8%)에서 30만가구(24.0%)로 크게 감소한다. 양도세 감면 대상도 94만여가구에서 92만여가구로 줄어든다.

경기에서 취득세의 경우 153만가구에서 122만가구로 수혜 대상이 감소하는 반면 양도세 혜택은 154만가구에서 188만가구로 다소 늘어난다.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에선 전체 주택의 27.0%, 경기에선 4.6%에 해당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야당의 세제 혜택 요건은 전국적으로 대상 가구 수를 늘리지만 강남·서초·송파·마포·동작구 등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에서 집값이 6억원 안팎에 걸쳐 있는 집주인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혜정/이현진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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