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판로지원법)’을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판로지원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원 미만 사업은 소기업(제조업 기준 근로자 수 50인 미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 사업에는 소기업과 중기업(제조업 기준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이 입찰에 참여한다. 2억3000만원의 입찰 기준은 중소기업청이 국내 중소기업 설문 등을 통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가드레일, 가로등 기둥, 싱크대 등 중소기업 경쟁 제품 202개 품목에 대해서만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기업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대상 품목은 1만개 이상”이라고 말했다.
판로지원법은 지난해 6월 만들어졌으나 입찰 참여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키자는 중소기업청과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간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10개월가량 지연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일단 협동조합은 입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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