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양도세 면제기준 달라질 수 있다"

입력 2013-04-08 11:18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 대한 조정 의사를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행일을 법안의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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