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마련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의 일환으로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이달 중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는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곳이다.
가맹계약서의 주요 변경내용은 △중도해지시 위약금 △영업지역 설정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등이다.
먼저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지급했던 위약금 수준을 기존보다 최대 40% 인하한다. 현행 계약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으로 10개월치 로열티(5년 계약 유형의 경우)를 지급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10개월치→6개월치 로열티) 내렸다.
또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모범거래기준안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한다.
공정위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변경된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지는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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