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사실 없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적인 납세자를 선정한다.
사람인에이치알은 모범 납세자 중에서도 특히 성실한 납세를 통해 서울시의 안정적인 세입제정운영과 건전한 선진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사람인HR 이정근대표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번 유공납세자 선정으로 대출 금리인하를 비롯한 금융혜택과 더불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됐다.
이정근 사람인에이치알 대표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국가 재정수요 확보에 기여하는 성실한 납세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람인HR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윤리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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