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앤다…당정 협의, 개인·법인 모두 폐지 추진 법안 발의

입력 2013-04-08 16:58   수정 2013-04-09 03:07

당정 협의 끝내… 법안 발의


정부와 여당이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친 이 법안에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각각 포함됐다.

지난 1일 정부 대책 발표에는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은 들어갔지만 개인에 대한 것은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주면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소외시키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비사업용 토지는 논·밭·과수원·임야·목장 등으로 등록했지만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땅을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38%)이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 외에 양도소득의 3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8년부터 중과를 유예해오다 올해부터 법인에 대해서만 다시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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