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과정에서 490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사진)이 8일 열린 항소심에서 “펀드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이날 오후 열린 최태원 회장·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펀드 투자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펀드 조성자=인출자’ 라는 인식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적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징역 4년을 1심에서 선고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깊은 아량으로 용납해 달라”고 말했다.
횡령 혐의 책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펀드 투자로 인해 400억원대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라며 김 전 고문이 주범일 가능성도 새로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최재원 부회장이 최 회장과 함께 펀드 출자 과정을 공모한 것이 확실하다”며 최 부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18개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49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을 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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