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1770억원을 투자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인 김기병 회장이 롯데관광개발 차입금 약 8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설립된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으로 관광개발, 여행알선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현재 김 회장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대신 법원은 롯데관광개발이 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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