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달 22일 지주회사인 한진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할하며 지주회사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한솔그룹은 전날 한솔CSN의 투자사업부문과 한솔제지의 투자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 합병해 한솔그룹의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공시했다.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도입으로 '한진 → 대한항공 → 정석기업 → 한진'의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한솔제지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체제 도입으로 인해 '한솔CSN → 한솔제지 → 한솔EME → 한솔CSN'의 순환출자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지주회사 설립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공여법인)이 지배주주가 직접 소유한 법인(수여법인)에게 몰아줌으로써 지배주주의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 규정은 2013년부터 적용(12월 결산법인)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최대주주 관계인의 지분보유 30%, 내부매출 비중 70%가 넘는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세법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여법인인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이 존재한다"며 "특례조항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므로 자연스럽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주회사 설립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지주회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따른 지배구조 투명화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과세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특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으로 기능하고 있어, 특례조항은 향후에도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다수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현 상황을 통해 투자자가 얻어야 할 함의는 지주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지주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대기업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투자기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주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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