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버스노선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B(52)씨도 입건됐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천시로부터 받은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을 임원·관리직 급여,차량 할부금, 가스비 등에 불법 전용해 약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버스업체 직원들과 유흥업소를 함께 다니며 26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버스노선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운전기사의 임금 수준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1월부터 버스회사의 재정적자분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