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성지호 재판장은 10일 오전 고영욱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을 향한 호기심을 이용해 간음 및 추행했다"며 "범죄의 행태로 볼 때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리분별이 약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할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으며 자제력도 부족하다"며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평가에 따르면 중간 구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다"며 "성폭력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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