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영욱 전자발찌 착용 10년, 법원 빠져나가는 변호인의 무거운 발걸음

입력 2013-04-10 11:33  


[장문선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수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고영욱의 변호인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고영욱의 선고심에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피고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중인 여중생 A양에 접근,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후 성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5월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