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선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수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고영욱의 변호인이 취재진에 둘러쌓여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고영욱의 선고심에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피고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중인 여중생 A양에 접근,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후 성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5월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