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3-04-10 14:57  

대구지법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하다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0일 준특수강도미수와 일반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몸에 연고를 바르고 15㎝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한 뒤 6일만에 경남 밀양에서 검거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