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하다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0일 준특수강도미수와 일반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몸에 연고를 바르고 15㎝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한 뒤 6일만에 경남 밀양에서 검거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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