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현주가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 지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현주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6부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전 소속사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수익금 반환 소송을 마무리했다.
김현주는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중 일부를 전 소속사 대표 홍 모 씨가 임의로 가로챘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드라마 계약금 정산 문제를 두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 김현주는는 2011년 6월 결국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김현주의 소속사는 "과다 지급된 수익금 반환을 요구한다"며 2억 9200여 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 3월20일 조정기일에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주는 JTBC 주말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에서 소용 조씨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