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발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과세 대상

입력 2013-04-10 17:08  

외고 입시 부정에 연루된 학원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손금처리해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빼달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학원이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학원은 2007년 외고 입시를 앞둔 학원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 시험 당일 시험을 치르러 가기 위해 학원 버스에 탄 학생들에게 입수한 문제지를 나눠 주고 문제와 답을 외우도록 했던 것.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했지만 외고 측은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했다. 학생들은 합격 취소처리를 무효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고 학생들이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A학원은 이 학생들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성공보수, 학원 수강료 등 7억2800여만원을 부담했다. A학원은 “학원생들의 외고 입학이 취소되었을 때 학원생을 돕는 것은 학원의 업무”라며 “그로 인해 학원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소송비 등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상(19조2항) 손금의 범위 규정(‘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들어 학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원금은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학원 원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학원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출한 결과 학원 영업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지원금이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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