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버지 A씨(47)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딸 B씨(23)와 아들 C군(1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지난 8일 구로동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B씨가 먼저 야구방망이로 아버지의 머리를 쳐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어 C군이 아버지의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딸의 주도로 이뤄졌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필리핀 여성과 재혼한 뒤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살해할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회복하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