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도로 지난 2월 발의된 이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매체에 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광고주)를 제쳐 두고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언론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정부에 언론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언론단체들은 독자를 현혹하거나 기만·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언론과 관련한 사항은 새로운 법률로 직접 규제하기보다 시장의 자율과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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