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적격의견을,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주로 변호해온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의 전력이 있고,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공안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양측 의견을 담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정식 임명된다. 박 후보자가 11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지속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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