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신당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에서 김종무 한림 대표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설립 및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조항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닌 만큼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손해액의 3배를 가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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