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갈등' 진주의료원, 직원 퇴직 공고

입력 2013-04-10 17:22   수정 2013-04-10 22:17

진영 장관, 노조원 만나…'정상화' 언급 논란 예상


경남도의회가 12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장이 직원 퇴직 공고를 냈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시행 공고(긴급)’를 의료원 홈페이지 직원방에 게시했다.

퇴직 구분은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이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자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전체 207명 중 36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명예퇴직 기준일은 15일이다. 신청절차는 신청희망자가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 신청서와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해 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퇴직 신청자에 한해 진주의료원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신청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 퇴직수당은 진주의료원장이 퇴직금수당 지급금액을 산정한 후 금융회사에서 의료원 담보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오는 18일 도의회에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처리되면 진주의료원이 폐업돼 해고조치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퇴직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긴급 공고를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농성 중인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해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진 장관은 창원으로 이동해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지사와 배석자 없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김오영 도의회 의장을 만나선 “지역여론과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장수 도 공보특보는 “중앙정부에서 50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 장관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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