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비교공시·금리인하요구권 적용
하반기부터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와 신혐 농협 수협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여전사와 상호금융사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가산금리 체계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도 개편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전사 및 상호금융사의 금리체계 및 비교공시 개선 방안’을 늦어도 6월말까지 내놓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와 상호금융조합에선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취업, 승진, 소득증가 등의 요인으로 신용등급이 오르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깍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의 대출 약관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소극적인데다 홍보 부족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권고와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금리인하 요구 건수가 1만4787건(5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만3346건(대출 규모 5조4000억원)에 대한 금리가 인하됐다. 소비자들은 약 540억원의 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
○카드사 등의 신용등급 체계도 표준화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신용등급 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등급 체계가 6~12등급으로 회사별로 제 각각인 탓에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6단계로 신용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KB국민카드는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캐피탈사의 신용등급 체계 역시 4단계(현대캐피탈)에서 11단계(우리파이낸셜)까지 다양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의 각종 금리를 단순하게 비교공시할때 사용한 것처럼 카드·캐피털사들도 신용등급 체계를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신용등급일 때 어떤 카드사의 금리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지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 체계를 바꾸려 한다”이라며 “경쟁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부담한 평균 금리는 연22.7%, 카드론 금리는 15.5%였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수준을 정하는 카드·캐피털사와 달리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을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금리적용 체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는지, 복잡한 가산금리 구성 요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금리를 높여온 것은 아닌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22일께 발족시켜 중도상환수수료,한도미사용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의 수수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류시훈/임기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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