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못 받을라" 아파트 분양자 발 동동

입력 2013-04-11 08:26  

감면혜택 6월 말까지 한시적용… 공사일정 차질에 속앓이


아파트 분양자들이 공사 일정 지연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불확실해지자 속앓이 하고 있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에서 최초로 준공될 예정인 울산혁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가 막바지에 차질을 빚고 있다. 소음 저감대책을 놓고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울산시가 이견을 보였다.

LH는 아파트 인근 도로의 저소음 포장을 방안으로 제시한 반면 울산시는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올 6월 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중구 유곡동에 건립 중인 푸르지오아파트(6개동 478가구)는 6월 입주 예정이지만, 계속 차질을 빚으면 기한을 넘길 수 있다.

LH와 울산시의 의견 대립으로 도로 개설과 포장 공사가 한 달째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6월 말까지 잔금을 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 6월 준공 기일을 정확히 맞춰야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계약자 박모(37)씨는 "기존 2%에서 1%로 할인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가구당 300만 원 정도 감면받는다"고 설명했다. 준공 일정이 6월 이후로 늦춰질 경우 주민 피해는 총 14~15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울산시가 요구하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선 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며 "6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할지 확실하진 않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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