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50인 이상 특금,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입력 2013-04-11 14:56   수정 2013-04-11 15:04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특금)에 편입되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특금) 운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금은 고객이 신탁 재산인 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을 일컫는 것으로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간여할 수 있는 1 대 1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뜻한다.

작년말 현재 총 46개 신탁회사의 특금 수탁고는 155조3000억원(퇴직연금 제외)으로 2011년말 대비 25.3% 증가했다. 수탁고 비중은 증권사(61.3%)가 가장 많고, 은행(38.3%), 보험(0.4%) 순이다.

금융위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가 증가했지만 특금은 판매 및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품 판매의 건전화를 위해 주식연계증권(ELS) 등이 특정금전신탁(특금)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분할 편입되는 경우 실질은 공모, 형식상 사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됐지만 앞으로는 특금에 편입되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산 운용의 건전화를 위해서 자전 거래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자전거래는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매도·매수하는 거래로서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특금에서는 단기 고수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동일 CP, 회사채 등을 여러 신탁재산에 분할 편입 후 신탁 만기시 신규 수탁금으로 해지금을 지급하는 자전거래 관행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일부 신탁사는 자전거래를 전제한 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해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및 수익률 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규제 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절차?방법?가격결정 등 자전거래의 세부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펀드, 신탁, 투자일임별로 자전거래 모범 규준 제정을 통해 체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자전거래가 빈번한 신탁사를 중점 검사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맞춤형 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가입 금액 및 계약 기간도 설정된다. 최소 가입금액으로는 5000만원이, 경과기간으로는 1년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신탁업계가 운영 중인 최소 가입금액 수준 및 개인의 평균 신탁액(평균 4800만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가입금액은 CP 기준으로 은행 300만~3000만원, 증권사는 100만원~1억원 가량이다. ELT(주가연계신탁)는 1억원 이상이다.

최소 계약 기간은 일정 기간의 경과를 거쳐 신규 계약부터 적용하고, 단기특정금전신탁(MMT)와 같은 단기 자금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단기간내 개정할 수 있는 금투업 규정 등의 개정과 모범 규준 마련은 상반기내 완료하기로 했으며 최소가입 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 등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 TF 등의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상반기내 법령 개정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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