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동종전과가 없는 점,어머니의 수술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월 3일 오전 0시 10분께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A(30·여)씨 집 벨을 눌러 “아래층 사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 러닝머신이 있 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해 문을 열게 한 뒤 둔기로 위협,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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