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잠재력을 대학입시의 주요 평가요소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학년을 마친 후 임의로 기록을 고쳐주는 등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대전·대구·울산교육청 관내 205개 고교를 대상으로 2009~2012년 학생부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학년을 마친 후 교사가 임의로 기록을 고쳐준 경우가 45개교에서 217건 확인됐다. 교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입력이 누락된 사례는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잘못 쓴 경우는 101건에 달했다.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 관리도 부실했다. 4개 대학은 교과부가 표절을 확인하기 위해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고, 표절에 대한 대학별 판단 기준도 제각각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사들이 추천서를 표절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가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교사 추천서의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가 163건이었다.
전현직 입학사정관 9명이 논술학원 등 사교육업체에 재직한 사례도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일 이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업체에 재직할 수 없다.
이 밖에 서울 소재 6개 사립대학은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을 20~45% 이상으로 발표하고 실제 반영 비율은 1.2~13.7%에 그친 사실도 나타났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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