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회장 1000만원 벌금형…골목상권 침해와 무관… 법정 최고형 '아리송'

입력 2013-04-11 17:04   수정 2013-04-12 05:19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은 11일 작년 10~11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 상한으로 검찰의 구형 400만원을 크게 웃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국감 및 청문회 이슈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현대백화점은 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해와 무관한 회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 스스로 피고인과 골목상권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국회에 출석하려고 한 노력을 시인하고도 많은 벌금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 회장은 재판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회장은 오는 18일과 24일에 선고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6일 1회 공판이 예정돼 있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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