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국감 및 청문회 이슈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현대백화점은 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해와 무관한 회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 스스로 피고인과 골목상권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국회에 출석하려고 한 노력을 시인하고도 많은 벌금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 회장은 재판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회장은 오는 18일과 24일에 선고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6일 1회 공판이 예정돼 있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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