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1억3000만원상당 채무 등 생활고를 비관, 2011년 2월 16일 딸 2명과 함께 가출한후 이틀만인 2011년 2월16일 경기도 포천 영북면 소재 산정호수 부근 막다른 길 공터에서 타고온 승용차안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 기도하다가 잠에서 깬 딸 2명(당시 장녀 12세, 차녀 10세)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두딸을 약 2킬로 떨어진 이동면 여우고개 정상 부근 계곡으로 이동 약70미터 아래로 승용차와 함께 추락시켜 사체를 유기했다.
피의자들은 부산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며 기거해오다 지난 10일 오후 불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부산사하경찰서에서 검거됐으며 포천경찰서로 인계돼 수사를 받고 있다.
포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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