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무한추적'…24개팀 289명으로 늘려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현장 방문조사 확대
앞으로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노력세수 2조원 더 걷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10억원 이상 미신고 해외 계좌를 발견할 경우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전국 107개 세무서 서장을 포함해 본청·지방청의 국·과장 400여명을 모아놓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 등의 활동으로 세수를 2조원 더 확보하기로 했다는 점.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와 별도로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현재 7% 수준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117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현재 17팀(192명)에서 24팀(289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노력세수는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 처리, 체납 징수 등 세무 행정을 통해 확보하는 세수를 뜻한다. 지난해 국세청의 노력세수는 14조원 수준. 국세청은 올해 이를 16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나 신규 세원 발굴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상적인 세정 활동을 통해서도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무비리 근절 방안 고심
세원 관리 방식에서도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원 정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 비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자료로 잡히지 않는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시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전문직이나 고소득자영업자의 영업현장에 대한 방문조사 비율을 높여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와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의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청장 역시 이런 점을 의식, 내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해 투명한 감찰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고 인력도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또 감사관 산하에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조직을 구성,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세무비리 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금품을 한번이라도 받은 직원에 대해선 세무조사 분야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조사팀장과 반장은 1년마다 교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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