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와 건물 일부를 태워 25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구속기소된 황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발생 자체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범죄”라며 “피고인의 방화로 재산피해가 났고 소방·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해고된 이후 생계 차원의 문제가 발생해 깊은 반감을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회사에 복수하기 위한 일회성 범죄였다는 점에서 재범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회사에 큰 피해를 줘 동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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