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나훈아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정수경을 악의로 유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혼인 파탄 책임이 나훈아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해 정수경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항소 비용은 원고인 정수경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정수경은 2011년 8월 "나훈아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번 저질렀고 3년 넘게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유기했다"며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10월 원고의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고 정수경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고, 1976년에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뒤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5년에는 14살 연하인 세 번째 아내 정수경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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