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내에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 공문을 의원들에게 팩스로 발송했다. 공문에는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복수의 여야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에 관한 국회법 제148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국회 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언론사 및 금융회사 전산망 해킹 사건을 계기로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 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는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문 발송의 취지”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 전자투표를 하지 않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한 명의 부적절한 행동은 국회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 사무처의 이번 조치는 본회의장에서의 음란사이트 검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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