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기자]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이영애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월12일 이영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 식품회사 대표 B는 이영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담은 "2012년 3월께 이영애 초상권을 이용한 김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B 대표에게 초상권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방씨는 2012년 4월16일 다담에 내용증명으로 답신했다. 해당 업체가 B회사와 1년간 이영애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선지급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라고 이영애를 대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영애 측은 이어 "이영애가 B회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크랩트가 2011년 3월 16일 B회사와 사업권 사용위임대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서에 이영애 초상권 사용을 B회사에 양도하고 이영애도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동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 도장은 위조된 것이다. 더 이상 허가 없이 초상권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이영애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B 대표의 내용증명 내용은 이영애 도장이 위조됐다 해도 이는 이영애 측의 직무유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B회사와 한 기존 계약을 인정하고 이영애 초상권 사용권리에 대한 계약서를 구비해 권리이전에 대한 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언론에 사실을 발표해 한풀이라도 하겠다, 흙탕물이 아니라 똥물에 들어간다 한들 자신들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같이 한번 흙탕물이건 똥물이건 뒹굴어보자는 협박조의 서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영애 측은 "B 대표와 가수출신사업가 E에 대해 2012년 8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동 재판에서 B 대표 등은 출석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았다. 2013년 2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영애 씨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대표 등이 이영애를 형사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한 부분은 무고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된다. 대중연예인인 이영애씨가 결론은 어떠하든 불미스러운 소송에 휩싸이고 이를 언론에서 다루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여 협박하는 취지로 서신을 보내면서 이영애 초상권을 자신들에게 권리이전해 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이영애 측은 "이영애 측은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조용히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B 대표가 이미 협박한 바와 같이 이영애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 대표 등은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을 허락한 바 없고, C 회사가 이영애 도장을 위조해 초상권 사용위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허위 내용에 기초해 이영애를 형사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허위 고소를 언론에 유포시킨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A 회사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누구인지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영애 측은 "E는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자다. 법무법인 다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이영애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가 명시적인 범죄사실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법률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E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끝맺었다.
이영애 공식 입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영애, 화날만도 하네" "이영애 공식 입장 들어보니 억울할듯"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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