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지난해 도입한 '주식시장 단기과열완화장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자자 불편사항 등을 고려한 조치다.
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단기과열 해제연기(단일가매매 연장) 기간을 현행 최장 13일에서 최장 6일로 축소했다. 1일 매매거래정지 후 3일 단일가매매를 시행하는 '1+3'는 유지하되 이후 연장되는 단일가매매 기간폭을 크게 줄인 것이다.
단기과열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조치 발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에만 발동예고와 실제 제재 발동 조치가 시행된다.
또 기존 시장경보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종목들은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5일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를 도입, 시행해왔다.
단기과열완화 제도 도입 후 이달 1일까지 총 100거래일, 5개월 동안 단기과열 기준에 의해 발동 예고된 사례는 총 62건이며 이 중 단기과열 상태가 지속된 13건의 경우 실제로 발동 조치됐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기존의 시장감시 기준에 걸린 10건 등을 포함해 총 23건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 및 단일가매매를 적용했다.
거래소 측은 "제도가 도입된 후 단기과열된 종목에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해 과열 현상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불편사항 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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