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으로 은퇴생활자, 생계형저축·세금우대저축 활용하면 절세 가능

입력 2013-04-14 14:43   수정 2013-04-14 16:01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가이드(9)


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 박모씨(67)는 몇 년 전 10억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박씨는 그 돈으로 상가 등 임대부동산을 매입하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에 넣어 임대료와 이자수입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 박씨가 예금 이자로 1년간 받는 돈은 3000만원 정도. 작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1월에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 일부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

박씨의 최대 고민은 지난해 1억원을 넣고 가입한 3년 만기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금리 연 4.5%)이다.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은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매월 별도의 정기적금으로 이체해 주는 상품이다. 이자가 적금을 통해 복리로 투자되기 때문에 단리가 주종인 일반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이자소득세가 언제 과세되느냐다. 3년 만기 시점에 그동안 쌓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한꺼번에 과세된다면 1400만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은퇴생활자 상당수는 박씨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다. 세금우대저축은 60세 이상 노인이면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자·배당소득이 9.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들 저축 상품의 장점은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한다면 최대 1억2000만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리가 낮은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절세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또 주가연계증권(ELS)처럼 만기가 중장기이고 이자 및 배당이 한번에 들어오는 상품을 담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 3%인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기대 수익률 10%인 해외채권형 펀드를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을 통해 각각 6000만원어치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정기예금은 19만원, 해외채권형펀드는 64만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고 41.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최대 222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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