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역차별 논란'

입력 2013-04-14 18:20   수정 2013-04-15 04:12

부동산 프리즘

부양가족 많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 혜택 소외 '불만'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마련한 ‘4·1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을 갖고 싶은 사람, 주택을 처음 마련하는 맞벌이 부부 등 일부 서민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거론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정도로 축소하고, 올해 보금자리주택 청약 물량은 8000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이나 줄일 계획이다. 또 공공분양주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정부 대책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대 취업자의 평균 개인 소득이 연간 3052만원(2011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맞벌이 부부가 평균 수준의 소득만 올려도 부부 합산 6000만원을 넘겨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늘어나는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4억5000만원인 전용 85㎡ 아파트의 경우 연간 94만5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23만6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최초 임대료가 시세 이하로 책정되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으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보다는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는 쪽이 더 유리하다.

국회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준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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