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인터넷 카페 회원 A씨(37)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이 임의 삭제됐다며 카페 관리자 B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애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이들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께다. A씨가 자신이 키우는 새끼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B씨가 다른 카페의 개를 홍보하는 글이라며 이를 삭제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카페 게시판을 통해 언쟁을 벌이던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가며 서로 인격모독성 글까지 올렸고 B씨는 관리자 권한으로 A씨의 카페 활동을 중지시키고 게시판에 올린 A씨의 모든 글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카페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의 동의 없이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해 A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5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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