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을 살펴보면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6%를 넘었다. 1973년부터 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의료비 무료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국영보험과 별도로 독립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보험급여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노인들을 위한 보험제도가 있을까. 물론 있다. 우리나라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가정방문 케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우케어의 정우식 대표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국가 제도에 발맞춰 인우케어에서도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케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케어매니저가 고객의 가정으로 방문해 전문 상담을 하고 노인들의 캐어 플랜을 작성, 그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선별하는 한편 신체수발부터 정기적인 병원동행, 가사 및 정서 지원서비스까지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인우케어에서는 레인보우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레인보우 서비스는 환자 맞춤형 서비스로 환자의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눈높이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또 기존의 정형화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인간미 넘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가족을 대신해 전문 요양보호사가 친절하게 서비스한다.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실버산업의 비중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가정방문 케어 서비스를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면 무엇보다 신뢰가 가는 기업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