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기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다른 점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중심이 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점진적인 정비와 개량을 추구한다는 점”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소규모 마을 단위의 종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법에 근거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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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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