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에 반대 김용태 의원 "단두대에 올려놓고 기업 위협하는 꼴"

입력 2013-04-15 17:19   수정 2013-04-16 02:39

무리한 反기업 입법 분위기
경제 파국으로 몰고갈 것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목을 단두대에 올려놓고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항상 불법 리스크 부담을 지고 경영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된 7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17일 소위에서 논의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내부거래를 통해 경제력이 집중됐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불법으로 간주하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시장 질서를 해쳤는지와 상관없이 부당 내부거래로 보는 것은 명백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명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스스로가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정상적인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체할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대체 입법안은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를 쉽게 규명할 수 있는 단속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현재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선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 요건을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대체 입법안은 이 요건에서 ‘현저하게’라는 표현을 빼 공정위의 실질적인 단속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 입법안을 토대로 여야 간 논의가 이성적이고 정상적으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내놓은 반기업법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라고 청와대와 당,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며 “경제적 파장이나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아마추어적인 발상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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