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식, 증여세·과징금으로 이중제재

입력 2013-04-15 17:21   수정 2013-04-16 02:40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는 현재 공정거래법과 세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법은 지난해 거래분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법적 근거는 상속·증여세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 계열사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3% 이상이면 ‘포괄적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부의 편법 이전을 막자는 취지다.

증여세율은 주식 비율과 이익 규모에 따라 최소 10%, 최대 50%다. 해당 기업은 올해 7월 말까지 지난해 영업이익을 근거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이미 법인세를 낸 상태에서 개인 대주주가 또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까지 모두 ‘포괄적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세법 개정 때부터 일부에선 ‘무리한 입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이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에 반해 정무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당 내부거래로 적발되면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 모두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과징금은 지원 기업과 지원받은 기업에 매출의 최대 5%씩이 부과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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