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상품] 교보생명 '교보손주사랑보험' 등

입력 2013-04-15 17:42   수정 2013-04-16 04:17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 등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험. 매달 4만~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부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으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매년 50만원씩 20년간 나눠받을 수 있다.

45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총 지급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남성은 4만~6만원, 여성은 3만~5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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