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요금은 10만원"…'불법 택시영업' 적발

입력 2013-04-15 17:52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5일 불법 택시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콜뛰기 업체 대표 박모씨(43)를 구속하고 다른 4개 업체 대표 등 운전기사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벤츠,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로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년 반 동안 불법 영업으로 23억여원을 번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권은 1만원, 강남 외 서울지역은 3만~5만원, 수도권 지역으로 갈 때는 10만원을 요금으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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