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은 "지난 12일 만도가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한 결정은 28%의 대주주를 제외한 72%의 만도주주와 종업원들의 이익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만도 의결권주식 32만1586주(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다.
이 운용사는 "지난 15일 만도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항의 방문해 해명을 들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결정이 만도 주주에 대한 고려보다는 대주주를 살리는 데 맞춰져있다는 점과 한라건설에 대한 투자결정의 위험성과 가격의 적정성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했다.
트러스톤운용은 이에 16일 주금납부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한라건설의 부도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만도 측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를 저지하고 여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금납입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트러스톤운용 측은 만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9.7%)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운용사는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만도 주주의 손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포함해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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