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설특검을 `제도특검'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특검'은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또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