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수미 씨(본명 김영옥·62)와 전속계약 소속사 사이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신의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009년부터 김씨의 '제조비법'을 활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수미앤컴퍼니는 2011년 김씨를 소속 연기자로 영입,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병행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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