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미용실 근로조건 실태조사

입력 2013-04-16 17:09   수정 2013-04-17 04:43

업계 "하루 10시간 노동 아닌데"


고용노동부가 유력 미용실 프랜차이즈 7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지난달부터 일선 지청을 통해 미용실 프랜차이즈 7개의 전국 매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혐의를 잡고 직권조사하는 단계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고용부가 조사 중인 프랜차이즈 7곳은 이철헤어커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박준뷰티랩, 준오헤어, 이가자헤어비스, 미랑컬, 리안헤어 등이다. 이들 프랜차이즈의 전국 매장을 모두 합하면 919개에 이른다.

고용부가 조사 중인 사안은 미용실 보조원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다. 보조원은 미용실 업계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로, 보통 3년 동안 보조원으로 있다가 미용사가 된다.

청년 구직자·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지난 2월 발표한 ‘미용실 스텝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용실 보조원의 평균 시급은 2971원으로 최저임금 4580원(2012년 기준)에 못 미쳤다. 주당 근무시간은 64.9시간이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는 이 보고서가 계기가 됐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고용부가 미용실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변 노무사들에 따르면 위반사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미용실 프랜차이즈 측은 실태조사를 수용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철헤어커커 인사총무팀 관계자는 “보조원은 근무시간 동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손질 교육도 받고 손님이 없을 때는 쉬기도 한다”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만 시킨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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