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져야 함에도 정신장애 아들의 자살을 방조해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뿐 아니라 인근에 불이 번졌을 경우 다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14일 서울 강북구 한 철물점에서 시너 3통을 구입해 자신의 집 거실에 둬 평소 자살하려던 B씨가 이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들과 같이 죽고 싶다고 말해 왔으며 법정에서도 “아들과 자살하기 위해 시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었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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