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신청을 접수한 결과, 퇴직대상자 191명 가운데 65명(34%)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퇴직신청자 65명중 의료원 20년 이상 근속자인 명예퇴직 신청자는 27명이며 20년 이하인 조기퇴직자는 38명이다.
특히 신청자중 진주의료원 노조원에 해당되는 5급 이하 직원은 61명으로 전체 노조원 187명 중 32.6%에 달했다.
경남도는 퇴직 신청자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노동법에 기준해 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퇴직자별로는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조기퇴직자에게는 6개월치 임금과 퇴직수당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금과 퇴직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한 명당 최하 3000여만원에서 최고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접수된 퇴직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심의를 거쳐 퇴직금 등을 확정, 지급한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퇴직 공고 이후 추가로 퇴직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며 “퇴직 미 신청 직원은 퇴금직외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번 퇴직신청은 직원들이 양보와 희생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선택한 결과”라며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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